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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특히 교육 부문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만연하다. 교원노조가 2021년 12월 설문조사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단계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평균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월 평균 90시간, 중학교 교사는 120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83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교사 3명 중 1명은 정규 수업일에 쉴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1) 2016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당시 중학교 교사의 약 60%와 초등학교 교사의 30%가 월 80시간의 과로사 기준을 넘기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교원노조가 교사들의 노동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
 일본 교원노조가 교사들의 노동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
ⓒ NHK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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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살 시도를 포함하여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도해왔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에 대한 노동자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과로사 사례는 63건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각종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직원은 5478명으로 전년보다 266명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정확한 근무 시간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이마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당사자의 사망이나 질병이 실제로 과로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 추정된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과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2558명의 교사자리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은 과로를 악화시키고, 기존에 채용된 교사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공립학교 교원은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다. 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은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월급의 4%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매우 적은 시간 외 수당을 주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한 전직 교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지방법원은 해당 교사가 초과근무를 했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이나 특별법의 4%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교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들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가장 큰 사립 고등학교 중 한 곳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교사 한 명당 각 수업에 150명의 학생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과로하면서도 월 수입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다고 주장한다. 많은 교사들이 과로와 부적절한 보상으로 인해 몇 년 안에 떠밀리듯 교직을 그만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노동(조합)운동은 공립 및 사립 교직원을 새로이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사립 학교 교사들은 각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충원 및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개선을 포함한 근무 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노동운동은 교육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1) https://www3.nhk.or.jp/news/html/20211215/k10013389611000.html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일본 노동단체 POSSE의 이와하시 마코토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3월호에도 게시됩니다.


태그:#일본, #과로사, #교육, #교사,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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