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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원.
 배지숙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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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사망 당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배지숙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2016년 78명에서 2020년 190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변변한 장례의식도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는 산 사람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배지숙, #공영장례 조례안, #대구시의회, #존엄한 삶, #무연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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