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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1일 '6·1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예산군수후보의 경우 4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는 감소했지만 전국소비자물가가 상승해 100만 원이 증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법정선거비용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예비후보기간 소요비용 제외). 

6·1지방선거 제한액은 ■군수선거-1억2400만원(100만원↑) ■도의원선거 △제1선거구(예산읍, 대술·신양·광시면) 4700만원(변동없음) △제2선거구(삽교읍, 대흥·응봉·덕산·봉산·고덕·신암·오가면)-4600만원(변동없음) ■군의원선거 △가선거구(예산읍)-4100만원(100만원↑) △나선거구(대술·신양·광시면)-3800만원(변동없음) △다선거구(삽교읍, 대흥·응봉·오가면)-3900만원(변동없음) △라선거구(덕산·봉산·고덕·신암면)-3900만원(변동없음)이다.

산정방식은 ■군수선거-9000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도의원선거-4000만원+(인구수×100원) ■군의원선거-3500만원+(인구수×100원)에, 2018년 6월 30일~2021년 11월 30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적용했다.

오는 5월 12~13일 후보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탁금(■군수선거 1000만원 ■도의원선거 300만원 ■군의원선거 200만원(예비후보자등록시 20% 납부))도 납부해야 한다.

적법하게 지출한 법정선거비용(기탁금)은 선거공영제와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50%를 보전해준다. 

단 10% 미만 득표,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해주지 않는다.

예산군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지출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선거사무일정을 보면 △2월 1일부터-예비후보자 등록 △5월 12~13일-후보자 등록(오전 9시~오후 6시) △5월 19일-선거운동 개시 △5월 20일-선거인명부 확정 △5월 22일까지-투표소 명칭·소재지 공고 △5월 27일~28일-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6월 1일-투표(오전 6시~오후 6시), 개표(투표종료후) △6월 13일까지-선거비용보전 청구 △7월 31일까지-선거비용 보전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교육감-2월 1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시장-2월 18일부터 △군의원, 군수-3월 20일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4일 기준 충남도지사는 0명, 충남도교육감은 조영종 전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1명이 등록을 마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액, #6·1지방선거, #지방선거,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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