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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 민법 제781조 제1항,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설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께서는 7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셨더군요(관련 기사: 심상정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윤석열, 현실 바로 보라" http://omn.kr/1x8m4 ).
 
2021년 3월1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설아(왼쪽), 장동현씨 부부가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들은 "부의 성을 디폴트로 삼고,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로 두는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이 찍힐 때가 왔다"며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를 요구했다. 2021.3.18
▲ "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1년 3월1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설아(왼쪽), 장동현씨 부부가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들은 "부의 성을 디폴트로 삼고,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로 두는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이 찍힐 때가 왔다"며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를 요구했다. 2021.3.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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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윤 후보님께서 '개인적 문제'라고 여기실, 2020년 OECD 통계에서의 남녀 간 임금 격차 1위 기록, 선출직 공직이나 기업 고위임원들의 성별 격차 등은 굳이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관행에서 시발(始發)된다는 고차원적인 말씀도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남아있는 '부성우선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후보님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성' 따르는 게 대한민국 민법 기본값... 구시대적 제도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1)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든지 2)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원에 자녀의 성본변경을 신청하고 승소하든지 둘 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6개월 아기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며... 꼭 너답게 살길).

이혼가정 자녀가 어머니를 따라 살 경우에도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면 생활상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성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승낙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성본 변경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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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부성우선주의 폐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명시된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가족성에 관한 부부간의 평등조항'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님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관련 기사] 
혼인신고서 작성하다 깜짝... 우리 부부가 '비정상'인가요? http://omn.kr/1rumf
제 '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이 기각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omn.kr/1t2op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이자,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팀장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대선 기간 후보 선거조직에 소속된 이들의 기고는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성차별적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력 대선 후보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의에 주목해, 기사로 채택하였습니다.


태그:#부성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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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시민선언'의 공동대표입니다. 보통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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