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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사진 왼쪽)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양승조 도지사(사진 왼쪽)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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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충남 예산군 소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9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율 저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30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30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일 02시까지 36시간 동안 도내 가금농가,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적 이동 중지... 추가 확산 여부 검사 예정

이밖에 해당 농장 및 인근 지역의 방역 상황을 살피고 초동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긴급 조치에 돌입했으며 반경 10㎞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가금농가(338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72만 마리도 살처분 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가로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결과는 1∼2일 후 나온다.

현재 도내에서는 농장 4건, 야생조류 4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충남도, #예산군 , #산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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