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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는 모습.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기사 보강: 12일 오후 2시 50분]
국민의힘이 지난해 6개월 간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키로 한 A매체의 B기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윤 후보 배우자와의 통화 불법녹취 파일 제공 관련,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알렸다. 당 중앙선대위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당사자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라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의 정치적 내용과 함께 김씨의 과거사 논란에 대해 실명증언에 나선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단독]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된다 http://omn.kr/1wu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