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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는 모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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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2일 오후 2시 50분]

국민의힘이 지난해 6개월 간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키로 한 A매체의 B기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윤 후보 배우자와의 통화 불법녹취 파일 제공 관련,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알렸다. 당 중앙선대위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당사자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라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의 정치적 내용과 함께 김씨의 과거사 논란에 대해 실명증언에 나선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단독]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된다 http://omn.kr/1wub5).

태그:#윤석열, #국민의힘, #김건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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