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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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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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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 들어가 바지락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들이 거리로 나섰다.  

경남 창원진해, 거제, 삼천포, 남해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은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전남에 비해 과도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범수 위원장을 비롯한 잠수부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이날 오전 이곳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펼침막과 손팻말에 갖가지 구호를 적어 왔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잠수기 어업은 호미·갈퀴나 분사기를 사용해 바지락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말한다. 바닷속 바닥이나 펄을 호미·갈퀴로 파기도 하고, 분사(흡입)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분사기는 분사 노즐을 통해 공기를 내보내 펄을 파면 바지락이 물속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잠수부들이 망에 담는 방식이다. 경남 해역에만 잠수부 150~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분사기의 노즐(구멍) 크기를 8~9mm까지 허용했다. 그런데 잠수부들은 이보다 더 좁은 8mm 이하의 노즐로 된 '개량형 분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노즐 구멍이 좁은 분사기를 사용할 경우 더 강한 압력으로 인해 펄이나 바닥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개량형 분사기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선의 장비와 규모를 이 법에 규정해놓은 것이다.

개량형 분사기를 정상 어구의 변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허가 이외 어구로 볼 것인지 문제다. 수산업법 제64조(어선의 장비·규모)를 적용하면 이는 정상 어구의 변형이 되고, 제66조(허가 이외 어업 금지)를 적용하면 불법 어구가 된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019년 개량형 분사기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당시 창원해경은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허가 이외 어구'로 판단했다.

이에 창원해경은 어선 9척에 42명 잠수부에 대해 자격 정지 2년을 처분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그런데 전남 여수해경은 같은 개량형 분사기에 대해 수산업법 제64조를 적용해 정상 어구의 변형으로 판단했다고 잠수부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단속을 벌여 1개월간 자격정지를 했고, 지난 9월에는 "1년간 한시적 사용"을 하도록 했다.
  
▲ 잠수부들 "개량형 분사기 사용 허용해야" 경남 창원진해, 거제, 삼천포, 남해지역 잠수기 어선 잠수부들은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잠수부들이 작업 과정을 설명하면서 '개량형 분사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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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부 "오히려 환경 살아나" vs. 해경 "어족 자원 파괴"
 
 
경남지역 잠수부들은 "불평등한 법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호미와 갈퀴로 바닷속 땅을 파서 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가 망가지고 너무 힘들다. 장시간 조업하다 보니 잠수병에도 걸려 죽는다"며 "잠수부들이 차가운 수심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잠수부들이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개량형 분사기는 정말 좋은 도구다. 작업 시간도 줄이고 환경 파괴도 시키지 않는다. 좋은 도구를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해보지 않고 허가 이외 어구라며, 2년간 허가를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업정지로 2년간 묶어 두면 모든 기기류가 염분에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다"며 "전남과 경남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개량형 분사기는 기존 허가받은 분사기를 약간 개조한 어구일 뿐이다"며 "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를 살리는 도구다. 썩어가는 바다 표면을 분사기로 물을 분사하고 퇴적물을 걷어주어 오히려 환경이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해경 관계자는 "노즐 8mm 이하 분사기는 2019년 해수부에 질의한 결과 불법 어구로 되어 있고, 변형 어구가 아니다"라며 "노즐 구멍을 좁게 해서 바람의 압력을 더 높이면 펄이나 바닥에 더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어족 자원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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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잠수부가 작업  상황을 선보이고 있다.
 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잠수부가 작업 상황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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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범수 위원장 발언.
 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범수 위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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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진 오른쪽은 '기존 분사기'이고 왼쪽은 '개량형 분사기'다.
 경남지역 잠수기 어선 어업인(잠수부)들이 12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진 오른쪽은 "기존 분사기"이고 왼쪽은 "개량형 분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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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잠수기 어선, #잠수부,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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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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