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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인권법)' 대표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6월22일 김누리교수 강연회에서 진행된 대전학생인권조례연구모임 창립식 사진.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인권법)" 대표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6월22일 김누리교수 강연회에서 진행된 대전학생인권조례연구모임 창립식 사진.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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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 대전지역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시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가정환경, (학업)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 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 행위 등을 학생인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교육·인권·청소년·여성·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은 연이어 터지는 학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중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문화지체 현상이 심한 지역"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학생인권법 발의는 학교민주주의와 학생인권 가뭄지대에 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생인권법이 학교를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법적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 하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교육감한테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자치활동 보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열어 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대전지역 150개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학교에서 속옷과 양말의 색깔을 규정하는 용의복장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학생회가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한 채 형식적 기구로만 존재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학교를 교사와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민주주의와 학생인권이 널을 뛰는 세상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전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등 대전교육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 학생 인권보장에 차별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의 학생들 보다 뭐가 못해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법의 공백으로 방치된 학생의 고통과 교사의 혼란한 시간을 끝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6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리자"고 촉구했다.

태그:#학생인권법, #박주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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