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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투표 결과
▲ 국회 투표 결과 29일 국회 본회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투표 결과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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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20년 7월 28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2명이 발의 후 지난 6월 16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6월 25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되어 6월 29일 오후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이미 8회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가 "동포 학살 거부"와 "미군 철퇴"를 내세우며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함으로써 시작돼 1만 5천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비극적 사건이다.
 
지난 24일 여순사건 관련 9명의 희생자 재심 재판이 열린 순천지법 앞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
 지난 24일 여순사건 관련 9명의 희생자 재심 재판이 열린 순천지법 앞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
ⓒ 이우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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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역사학)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의에 대해 "여순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사안"이고 "이 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여순사건은 국가의 주요 기관인 군대에 의해 촉발됐다. 군은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국가는 '반란'이라 규정하며 지금껏 그 책임을 지역민에게 다 떠넘겼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왜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는지 규명부터 시작해 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정확히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그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명시하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그:#여순사건 특별법, #여순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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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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