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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 민주노총 경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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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씨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고가 난 지 687일 만이다. 항소심 판결 이틀을 앞두고 나온 사과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가 15일 오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다. 기자회견 장소는 사망사고가 난 공사현장 발주처이고, 사망 사고 현장이기도 한  ACN 본사 앞(수원 고색동)이다. 기자회견에 유족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김 대표는 "고인이 사망한 지 22개월이 지나서야 사과를 드려 죄송하다, 현장에서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계속 반성하고 있다"라며 유가족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 대표의 사과가 응어리진 유족들 마음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과가 끝난 뒤 고인의 어머니는 "내 아들에게 한 그 추잡하고 잔인한 죄는 당신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인의 누나 역시 "동생 태규는 재수없이 죽은 게 아니다. 원청과 하청,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불지옥에서 만나자"라며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건설사 대표 사과 기자회견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건설사 대표 사과 기자회견
ⓒ 민주노총 경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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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지난 2019년 4월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발생 45분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25세로, 은하종합건설에 소속된 용역 노동자였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나자 시공사 등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유가족 등은 고용노동부, 국회, 청와대, 법원 등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은하종합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승강기 관리업체 이조엔지니어링도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현장 반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2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태그:#고 김태규,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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