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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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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입자와 철거민 등 주거 약자들을 위해 활동해온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기독연대,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포용의 길"로서 '현대판 대동법'을 하루속히 실시하여 민생을 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이 강조한 현대판 대동법은 ▲ 토지공개념 조항인 헌법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 ▲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강화 ▲ 부동산 보유세 재원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본소득 지급  ▲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이다. 이런 현대판 대동법을 실시하면 그 효과는 ▲ 부동산 투기 근절 ▲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 전월세 가격 하향 안정화 ▲ 모든 사람의 기본소득 수혜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은 일반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신규 주택 공급을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말에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한 애초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단체들은 만약 국토부가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단체들은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작년에 증가한 61만 세대분과 또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세대분은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는 지금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보유세를 10년 후인 2030년에 실효세율 1.5%를 목표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대폭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50개주 대표도시의 중위 실효세율이 1.5%대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 보유세 재원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진정한 조세정의와 토지평등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계승하여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에 '경제 균등'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조항인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토지공개념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는 모든 사람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대를 환수하여 모든 사람이 지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사례로 자본주의 체제인 중화민국(대만) 헌법에도 토지 평등권 원칙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도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헌법에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부동산 기득권층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해 현대판 대동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동법은 조선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가장 중대한 문제였던 공납의 폐단 때문에 망국(亡國)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 그 핵심은 지주들에게 그 '소유 토지의 가치'에 따라 현물로 세금을 징수한 데 있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은 전혀 내지 않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만 내고 땅이 많이 있는 양반 지주는 그만큼 많이 낸 이 대동법 개혁 덕분에, 일반 상민들은 숨 쉴 수 있게 되었고 국가 재정도 확충되었다. 그래서 경신대기근(1670~1671년)과 같은 국가 재난 시에 많은 농민들이 대동법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단체들은 대동법의 전국적 실현을 위해 애쓴 김육을 비롯한 조선의 경세가(經世家)들이 수많은 반대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제안하고 추진했던 이 대동법 개혁 덕분에 조선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시급하고 절실한 개혁이 바로 현대판 대동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그들을 옹호해온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온 대다수 국민을 위해 현대판 대동법을 철저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전문이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포용'의 길
- 현대판 대동법을 하루속히 실시하여 민생을 살리십시오! -


1. 신규 주택 공급은 일반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 하십시오.

오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서두는 포용과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신이 강조한 '포용'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각론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방지 기조를 유지하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작년에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하시고 자세한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최근 신규 주택 공급을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에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을 하겠다고 한 처음의 소신을 뒤집은 것입니다.

만약 국토부가 변창흠 장관이 최근 밝힌 것처럼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하면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폭등했는데 거기서 더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며, 세입자 서민들은 집값과 더불어 폭등하는 전월세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을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를 바라지 않는다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라고 해야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님이 원칙뿐만 아니라 디테일에도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토부와 재경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증가한 61만 세대분과 또 올해 이후로 증가할 수 있는 세대분은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 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현재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바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2.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공명정대와 조세정의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2030년에 실효세율 1.5%를 목표로 올해부터 대폭 강화해나가면서,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50개주 대표도시 중위 실효세율이 1.5%대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지금부터 10년 장기 플랜으로 10년 후인 2030년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5%로 확정하고 그것을 향해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대폭 강화해가는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삼아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토지평등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토지 수익의 알맹이인 지대(地代, 토지사용료)를 공평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원인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농지와 같은 토지는 물론이고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건물의 경우에도 바로 '토지 불로소득'이다. 건물 투기의 진정한 원인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토지에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그 가치는 '토지분의 가치'와 '건물분의 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므로 '건물분의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토지분의 가치'는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상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하락하는 건물분의 가치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토지분의 가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투기는 바로 이 상승하는 토지분의 가치를 불로소득으로 얻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주가 독차지하는 '지대(地代)'입니다. 지대란 '토지 사용의 대가' 또는 '토지 임대료'라는 뜻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소작 농민이 지주에게 주는 소작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가 '건물분 임대료'와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토지분 임대료'를 합한 것인데, 그 가운데 토지분 임대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요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주가 독차지하는 지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바로 지대의 사유화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지대를 환수하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대는 본질적으로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대의 발생 및 상승의 3요인은 민간, 공공, 천연입니다.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에 의한 지대 발생 및 상승의 예는, 민간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서울 명동의 지대가 시골보다 수만 배 큰 경우입니다. 둘째, 공공에 의한 지대 발생 및 상승의 예는, 정부의 지하철 건설로 말미암아 그 지하철역 인근의 지대가 폭등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천연에 의한 지대 발생 및 상승의 예는, 석유나 온천 등이 있는 지역의 지대가 큰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과 공공의 경우는 사회 공동체가 지대를 발생시키고 상승시키는 것이며, 천연의 경우는 창조주께서 사회 공동체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대는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혹자는 지주가 자기 땅을 개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근거로, 지주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대는 상승은커녕 아예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지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의하고, 지대를 발생시키고 상승시키는 사회공동체가 환수하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의(租稅正義)의 관점에서도 지대를 최우선하여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세정의는 소위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적정한 세 부담의 차이를 두는 것이고, 수평적 형평성이란 직업, 업종, 지역 등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소득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빈자의 사이에 세금 액수의 차별을 두고, 같은 크기의 소득이라고 하여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정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에는 노력소득이 있고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다 같은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조세정의관에 의하면, 근면과 절약에 의해 번 노력소득은 최후에 최소로 과세하고, 불로소득을 최우선하여 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 안에서도 가장 나쁜 불로소득부터 덜 나쁜 불로소득 순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불로소득은 가장 나쁜 불로소득입니다. 그리고 토지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최우선하여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정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진정한 조세정의와 토지평등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에 '경제 균등'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조항인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계승해야 할 것은 법통만이 아니라,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경제 균등'의 원칙입니다. 이 '경제 균등'의 원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경제 불평등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시급히 실행해야 할 국가 철학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헌법에 담는 것입니다. 경제 균등의 원칙을 명시하여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알려진 제119조에 '경제 균등'의 대원칙을 명시하여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조항으로 알려진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여 토지공개념을 크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곧 헌법 122조에 "국가는 모든 사람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대를 환수하여 모든 사람이 지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외국사례 가운데 현재 자본주의 체제인 중화민국(대만) 헌법에도 토지 평등권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평등권(平均地權)'이 명시되어 있고, '토지의 국민 전체 귀속(土地屬於國民全體)', '토지 가치와 토지가치 증가분의 인민 귀속과 향유(土地...價... 土地價值...增加... 歸人民共享之)'라는 주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헌법에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합니다.

4. 부동산 기득권층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해 현대판 대동법(보유세 강화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불평등 해소)을 실시하십시오.

이 개혁은 우리 역사에서 조선 시대의 대동법 개혁과 일맥상통하는 개혁입니다. 대동법은 조선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대한 문제였던 공납의 폐단 때문에 양반 지주들은 더 부유해졌고 상민들은 무거운 공납을 부담할 수 없어 유민(流民)이 되었으며 국가 재정은 파탄이 났고 이는 군사력의 양적 질적 저하로 이어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망국(亡國)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는데, 그 핵심은 지주들에게 그 소유 토지의 가치에 따라 현물로 징수한 것입니다. 징수단위인 토지 1결(結)은 단순히 토지의 '면적' 단위로 오해하기 쉬우나, 1등전부터 6등전까지 그 가치가 높은 토지에서 낮은 토지로 내려갈수록 1결의 면적이 일정한 비율로 넓어지기 때문에, 1결은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가치가 바로 지대입니다. 따라서 토지 가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 대동법은 오늘날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전혀 내지 않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만 내고 땅이 많이 있는 양반 지주는 그만큼 많이 낸 이 대동법 개혁 덕분에, 상민들은 숨 쉴 수 있게 되었고 국가 재정은 확충되어, 경신대기근(1670~1671년)과 같은 국가 재난 시에 많은 농민들이 대동법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납의 폐단을 지적한 조광조로부터 시작하여 특산물 대신 쌀로 거두는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제안한 이이와 유성룡을 거쳐 대동법을 경기도에 처음 실현하는 데 기여한 한백겸과 이원익, 그리고 그 전국적 실현을 위해 죽는 날까지 헌신한 김육과 그 아들 김좌명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깨어있는 양심이었던 조선의 경세가(經世家)들이 수많은 반대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제안하고 추진했던 이 대동법 개혁 덕분에 비록 그 실시에 여러 한계가 있었으나 조선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급하고 절실한 개혁은 바로 현대판 대동법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가고 그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나가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할 것이며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국민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부동산 기득권층과 그들을 옹호해온 정치인들과 언론들만 '보유세 폭탄'이라며 반발할 텐데, 그들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대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포용이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따라,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온 대다수 국민을 위해 부동산 개혁을 철저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기독연대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입니다.


태그:#대동법, #보유세, #기본소득, #대통령,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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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이며 기독교학 박사이다.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이며, 희년사회 연구위원이다. 희년 교회, 희년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다. 토지 정의와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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