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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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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연말연시 기간 중 코로나19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6명을 고발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6명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들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내 N차 감염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원주시는 설명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에 따르면, 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746명이며, 이중 해외입국자는 63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683명이다.

또 자가격리자 발생 시 1:1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태그:#원주시, #코로나, #고발, #무단이탈,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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