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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 국적의 선박 1척이 이달 중순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9천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최근 중국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검색을 받았다.

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중국 당국은 국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선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당국이 우리 국적 선박을 검색했지만 대북제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주말 풀려나 현재 한국으로 귀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인지 후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해상 및 기상 상황을 포함해 여러 현장 요인으로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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