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해 1㎥당 470원으로 일원화한다. 사진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해 1㎥당 470원으로 일원화한다. 사진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 인천게릴라뉴스

관련사진보기

 
인천시의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차등 부과됐던 것이 1월 고지분부터는 1㎥당 470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누진제에 따라 2만 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로 전환되면 1만 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 연 6만 9600원의 상수도요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요금 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체 징수요금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상수도 사업 추진 재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상수도요금 완화로 인한 사용량 증가로 낭비되는 수돗물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누진제는 다인가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 왔던 불형평성을 해소라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부응하기 위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줄어드는 수익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우리(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를 사용해 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시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매년 급수전, 즉 수용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인 경영효율 도모와 혁신을 통해 체납을 방지하고 수도전을 정비하는 등 재정 운영에 튼실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체계 개변 외에도 요금 분쟁이 됐던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도 도입해 추진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수도요금,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 #누진제, #단일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