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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운수종사자?종교단체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는 종교단체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강화군청 전경.
▲ "강화군청"  강화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운수종사자?종교단체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는 종교단체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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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종교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이 대상이며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신천지, 해병대 소속 교회, 기도원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에 대해 강화군은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화군은 임차소상공인에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분(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자가소상공인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14일 현재 강화군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이달 18일까지로 기존 지원금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종전 신청내역이 반영된다. 신규 신청자는 기한 내 해당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종교단체 지원금은 군청 문화관광과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지원도 추진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오는 16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된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유천호 강화군수는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으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종교계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앞서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지난 6월에는 운수종사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가 2차 재확산을 보이던 지난 9월에는 추석 전에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자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종교단체에는 최대 10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을 직접 지원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강화군, #코로나19, #긴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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