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도시락들 7층으로 가나요?"

10일 오후 7시께 취재진들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안으로 들어서는 도시락 배달원들에게 연거푸 질문했다. 도시락이 해당 건물 7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로 배달되는지 묻는 말이었다. 징계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청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장장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였다.

그러나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증인 7명을 채택하는 데서 멈췄다. 증인 신문을 위한 추가 심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어가기로 했다. 징계위원들은 또한 스스로 회피해 위원직을 내려놓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위에 참여하는 증인들은 총 8명이 됐다. 윤 총장 측이 요구했던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는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 '윤석열 징계위' 심의 종료... 8명 증인 채택, 15일 속개된다 http://omn.kr/1qxdc)

'심재철 왜 증인 채택했냐'는 물음에 "윤석열 측 증인 요구 다 들어줬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최종 증인 명단은 ▲판사사찰 의혹 관련 심재철 검찰국장·손준성 대검수사정보담당관·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채널A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정진웅 중앙지검 형사1부장·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감찰 절차 위반 관련 한동수 감찰부장·류혁 감찰담당관 등이다. 신문에 참여하기 위해 청사를 찾은 류혁, 손준성, 박영진 검사는 10시간 내내 입도 떼지 못하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들이) 오늘 다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증인 신문도 8명을 채택해 양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대거 기피 신청을 하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기각, 심재철 국장 회피 등 오후 내내 절차를 놓고 씨름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은 결국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4명으로 추려졌다.

이완규 변호사는 특히 심 국장이 회피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후에 위원직을 포기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변호사는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 회피하면서 기피 절차엔 참여한 다음 마지막으로 회피하는 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징계위원회는 구체적인 판례를 들어 윤 총장 측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징계위는 "징계위원에 대한 여러 개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다"라면서 "기피 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세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청구인들의 증인은 7명이나 채택해줬다"고 말했다. 증인 선정 배경에 대해선 "좀 물어볼 게 있다"고만 답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강제로 데려올 순 없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5일 속행 기일, 윤석열 최후진술 하러 나올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다음 기일이 최종 심의가 될 경우, 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를 찾아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날 징계위) 상황을 중간 중간 설명했고, 총장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참석한다면) 총장이 직접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열람 받아 주말까지 분석하며 막바지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징계위원이 짝수인 4명으로 정해진 만큼, 찬반이 동수로 갈릴 시 최종 판단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동수가 되면 의결을 못할 것"이라면서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검사징계법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신속한 심의'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심의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문제로 시간을 오래 끌면 안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추미애, #윤석열, #징계위원회, #이완규, #법무부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