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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사 휴무제 인포그래픽
 일요일 공사 휴무제 인포그래픽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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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12월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면서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 총 2만 93개소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작업참여 비율을 감안하면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 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 조항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면서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공사현장, #일요일 휴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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