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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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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낙태죄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낙태죄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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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여성단체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73개 단체들이 함께 했다.

권은진(경남대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동아리)씨는 기조발언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강조했다. 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 백연연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소장이 회견문을 발표했다.

권은진씨는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로 판결이 났다. 참 오래된 힘겨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지금, 해와 달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성 인권에 대한 경시는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태아가 생명이기에 소중하다고, 그러니 1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14주는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임신을 한 여성은 14주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며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그의 발자국은 이미 무수한 길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의 생명보다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더 중시할까. 태아의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는지, 그렇다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스러운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품고 있는 생명체의 권리는 왜 존중 받지 못 하는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여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천부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여성은 낙태를 허용했다고 해서 남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는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태어날 권리가 있다. 사회는 존재하는 여성부터 생명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원할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낙태의 14주 이내 허용이 답이 아니다. 여성은, 우리는 허락도 제한도 필요치 않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다.

권은진씨는 "정부와 정당들은 현존하는 사회의 구성원 2500만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며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권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다. 퇴보보다 진보하는 정부와 정당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개정안은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대안들보다 오히려 후퇴하였고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여성들의 간절함을 묵살하고 조롱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우리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고 이 땅에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생명권, 건강권, 재생산 선택권 등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 우리 여성들은 그저 통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온전히 여성 자신이므로 여성의 몸을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성적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여성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젠더관점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과 정책을 세우는 것이며, 여성의 몸이 항시 안전한 사회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라","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 완전 철폐를 위한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태그:#낙태죄, #경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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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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