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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선을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선을 적발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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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많이 불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선의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4시 20분경 풍랑주의보 발효로 15톤 미만 어선은 출항을 할 수 없음에도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선 선장을 어선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 선적 2.95톤 연안복합어선의 선장 ㄱ(62)씨는 이날 오후 4시경 강서구 동리포구에서 출항했다. 당시 어선은 최대 승선인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하여 총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부산해경 명지파출소 순찰팀이 강서구 소재 을숙도대교 앞 해상에서 발견해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것이다. 어선법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승선인원까지 초과시켜 운항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민 스스로 법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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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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