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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남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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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일 한글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찰도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창원시는 "약 3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1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경남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을 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이날 집회에 3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고했다.

또 우리공화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행진할 예정이며, 새한국 경남본부도 이날 오후 창원마산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자 용지문화공원 일대 집회에 대해 경찰은 7일 금지 통고를 했고 창원시도 이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창원시는 "경남도내 전역이 오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수백여 명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아직까지도 전국적인 지역 감염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9일 창원 도심에 3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일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상돼 확진자 발생 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집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창원시는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로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창원시, #한글날 집회, #코로나19,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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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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