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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박승원 광명시장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모습.
 광명시가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박승원 광명시장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모습.
ⓒ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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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건물주들이 인하해 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를 오는 5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대책과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 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에도 실립니다.


태그:#광명시, #박승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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