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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 선거구가 둘로 나뉘는 대신 해룡면을 광양시 선거구에 통합하면서 지역 정치인은 물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순천시 해룡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순천 YMCA 등의 시민단체들은 1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구 획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제25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소위 게리맨더링이다"라며 "헌법이 정한 주민들의 권리,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당연한 권리가 도둑질당하고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순천 지역 밖에서도 나온다. 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6일 전남 정치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번 선거구 획정의 부결을 강력히 호소하였다"면서 "그러나 법안을 막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심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민생당 순천시 지역구 장성배 예비후보도 이 같은 비판에 앞장섰다.

그는 11일 취재에서 "순천시를 분구한다는 선거구획정위 1차안은 헌재의 결정에 근거한 선거구 획정안이었다"며 "국회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뭉갠 후, 정치적 야합으로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내 옆동네에 임대해주는 경험해보지 못한 졸속 획정안을 발표했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순천시 유권자의 평등권과 해룡면의 대의권을 박탈한 편법 특례 선거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적 요청에 의한 국회의 재량권 범주를 벗어난 선거규정으로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위헌법률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편법과 반칙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재 헌재의 선거구에 관한 결정은 선거구 획정시에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익공동체로서의 속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즉,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대의제민주주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5만5000여 명의 해룡면민의 기본권을 되찾아,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며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순천시민의 당연한 권리는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도둑질 맞았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
 10일 열린 기자회견
ⓒ 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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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태 변호사 "지역대표성 반영 못하는 순천시 쪼개기"

법무법인(유)지평 순천사무소의 임형태 변호사는 11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구례곡성선거구에 붙인 것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먼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기본 원리인데 이번 획정안은 순천시를 특정해서 예외를 만든 규정으로 이는 특정지역을 겨냥한 법으로서 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지역민들에 비해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인구범위 즉 인구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즉 순천시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접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광양구례곡성선거구는 이미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반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 부칙에서 순천시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법 스스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 부칙은 예외규정을 두면서 그 이유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구를 작게 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오히려 선거구를 확장하는 이유로 들고 있어 법 자체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형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17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장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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