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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목록(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의를 한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명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1월 발의되었고, 이 조례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진기 의원은 "반(anti)일본 여론 확산 속에서 대일항쟁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히고도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는 대상기관으로 경남도, 도의회(의회사무처),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투자기관, 경남도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포함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의 전범기업은 크게 세 부류로,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A),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이나 A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B), △A와 B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기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여 일제 전범기업이 도내 경제에 얼마나 침투해있는지 확인하고 경남의 경제정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안은 전국 18개 광역 시‧도에서 동시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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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진기, #경상남도의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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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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