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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와 공고비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언련)은 30일 양산시에 대해 '정보청구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민언련은 지난 5월 30일 양산시에 '2018년 대언론홍보예산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업무추진비(합산금액) 부분만 공개하고 공고비와 광고비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민언련은 같은 날 경남지역 18개 시군에 대해 '2018년 대언론홍보예산 내역'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 단체는 시군의 각 실국과 의회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홍보예산 내역을 포함하여 공고료와 광고료, 후원협찬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했던 것이다.

경남민언련은 합천, 통영 등 다른 시군은 대체로 관련 정보 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양산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합산금액만을 공개하였으나 구체적 내역은 적시하지 않았다. 또 공고비와 광고비의 구체적 내역은 비공개 하였다"며 "여러 차례 전화로 다시 요청하였으나 단호한 입장이었다"고 했다.

언론사 관련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서 자치단체가 패한 사례가 있다.

경남민언련은 " 2016년 진행된 전북 익산시의 중앙행정심판 결과를 보면 정보 부분 공개결정에 대해 취소된 판례가 있다"며 "양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경남민언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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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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