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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셈버퍼스트(December First)' 행사에서, 한 에이즈 감염인이 에이즈 발병 원인에 대해 혐오 인식을 퍼뜨리는 데서 오는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절규하고 있다.
▲ '에이즈 혐오'에 몸서리 치는 이들의 절규 2017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셈버퍼스트(December First)' 행사에서, 한 에이즈 감염인이 에이즈 발병 원인에 대해 혐오 인식을 퍼뜨리는 데서 오는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절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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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환자 및 HIV(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감염인의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31일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 강화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질병관리본부도 ▲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한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 국공립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연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 실시 ▲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캠페인 활성화 ▲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 호스피스 및 요양 서비스 가이드와 요양 서비스 모델 개발 ▲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현실화 등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통해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시설의 이용 배제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의료기관에서 분리·거부되어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권위에 제기됐다"며 "그러나 차별행위가 의료계 전반에 걸쳐 있고 개별 지정사건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권위는 2016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즈와 HIV는 일상적 신체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성 매개에 의한 감염병"이라며 "2006년 이후 수혈·혈액으로 인한 감염은 한 건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의료인이 감염인을 치료·진료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 비율은 0.3%로 지극히 낮은 수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임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문항개발을 확대해 출제가능성을 제고하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도 "전문가 및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하반기에 배포하고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가 함께 교육콘텐츠를 개발·홍보하겠다"라며 "또 2019년 HIV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고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립병원 대상의 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정신병원 격리·강박, 명확하고 엄격해야"


한편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 ▲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의 실태조사 실시 ▲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 ▲ 의료진 및 직원대상의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 및 인력관리 방안 마련 ▲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라며 "격리·강박이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치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과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약물을 이용한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에 대해 2019년 예산을 확보해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고 "의료인 및 종사자의 격리·강박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인권위에 전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격리·강박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인권위가 법령 수준으로 격리·강박의 구체적 조건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는 일부만 수용했다.


태그:#에이즈 , #HIV, #의료차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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