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형산강변에서 바라본 포항
▲ 포항 형산강변에서 바라본 포항
ⓒ 정승화

관련사진보기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론조사위')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한 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법하게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등록한 대구소재 여론조사업체 '폴스미스리서치' 대표자에게 과태료 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여론조사위는 폴스미스리서치에서 시행한 총 22건의 여론조사에 대해 '인용 공표 및 보도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북여론조사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대구방송(TBC)과 매일신문으로부터 공동으로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 포항을 비롯 대구·경북지역 22개 기초단체장 선거여론조사를 하면서 응답 완료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 이외의 자'를 포함시켜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폴스미스리서치는 이 같은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할 때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게 한 혐의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여론조사업체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론조사결과는 의뢰기관인 TBC와 매일신문을 통해 보도됐다는 것.

포항에서 시장출마를 준비 중인 P후보는 "불법여론조사기관이 1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작해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대구 경북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인 TBC와 매일신문이 이 결과를 그대로 보도해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지역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은 "유력 언론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문제이지만 또 조사결과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자체가 큰 문제"라며 "각 후보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려는 시기에 이 같은 불법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지역 선거전체를 망친 꼴"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포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 #지방선거, #TK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경북뉴스통신은 바른언론, 빠른뉴스를 지향하는 경북소재 인터넷 뉴스통신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