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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강남구청장의 카톡방 가짜뉴스 퍼나르기를 고발한 여선웅 강남구의원.
 신영희 강남구청장의 카톡방 가짜뉴스 퍼나르기를 고발한 여선웅 강남구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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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을 비판하는 구의원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백색테러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강남구가 사주한 행위인지 여부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6일 오후 기자와 전화 통화한 여선웅 강남구의원(35.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했다.

여 의원은 이날 오전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신연희 구청장 지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들은 여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아무개 의원이 최근 카톡 단체방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신 구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추궁하자 "여기가 검찰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라, 구청장은 잘하고 있다"고 고함을 치고 야유를 퍼부어 회의를 여러 번 정회시켰다.

이들은 퇴장 명령을 받고 회의장 밖으로 내쫓겼지만 마침 안으로 들어가려던 여 의원을 붙잡고 소란을 피운 것.

여 의원은 "그들이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손목을 잡고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며 "질문은 다른 의원이 했는데 왜 내게 행패를 부리냐"며 황당해했다.

그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손목을 잡고 위협한 관변단체 회장 A씨(55)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연희 구청장 지지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여선웅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 지지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여선웅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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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퍼 나르기, 신 구청장 정치적 이익 위한 것"

여선웅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강남구의회의 '신연희 저격수'로 꼽힌다.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치고 튀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신 구청장과 고비고비마다 대립각을 분명히 해 붙여진 별명이다.

이번 카톡방 가짜뉴스 유포 건도 여 의원이 제보를 받아 터트린 것이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수 백 건을 퍼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해 오는 11일까지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 신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화환을 보낸 혐의로 선관위 조사도 받고 있다.

여 의원은 나아가 해당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진원지가 30년 경력의 전직 국정원 직원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전직 공무원, 그것도 국정원 직원이 본업도 아닌데 그 많은 글뿐 아니라 동영상, 카드뉴스까지 혼자 했을 리는 없다"며 조직적 생산·유포를 의심했다.

"이게 다 구청장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일반 국민들은 그런 행위가 이해되지 않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고마운 일일 테니까요. 재작년 댓글부대 사건으로 작년 한 해는 그래도 좀 잠잠하더니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 겁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요."

여 의원은 2015년에는 강남구 직원들로 이뤄진 '댓글부대'가 인터넷 기사에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것을 적발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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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면치 못할 것...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이번엔 "잘못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신 구청장이 비록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전달했다'고 잡아뗐지만 올린 사실 자체를 인정한 만큼 공직선거법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도 그간 부인해오다가 오늘 본회의에서는 '수사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왜 부인하지 않냐"고 말했다.

여 의원은 끝으로 "신 구청장은 즉각 사퇴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한다, 그게 50만 강남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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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여선웅, #신연희, #강남구의회, #댓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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