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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을 악용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한국YMCA경남협의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홍 지사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나가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정상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대선일에 함께 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홍 지사가 일요일인 4월 9일 늦은 시간에 사임서를 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홍 지사 퇴임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해야 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그 일을 월요일인 다음 날 처리할 경우 도지사 보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1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제19대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1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제19대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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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되어 도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치러지게 될 보궐선거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궐선거가 없도록 사퇴 시기를 늦추겠다고 공언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제203조)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해, 홍 지사의 사퇴를 통보하는 주체인 경남도가 사임날짜를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을 도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때 홍 지사의 사퇴일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를 악용해 홍 지사가 일요일인 4월 9일 사퇴하게 된다면, 그 사임통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공직선거법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따라서 홍 지사 자신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경남도정을 책임질 도지사를 뽑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로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의 전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337만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농락하는 파렴치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홍준표 지사의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는 말은 순전히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서 나온 전략적 발언이라고 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친박 세력의 헌법재판소 불복, 세월호의 인양 등으로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물론 도지사 보궐선거까지 패배할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보궐선거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임이 틀림없고, 또한 자신이 임명한 많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암묵적 당략으로 경남도시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는 작태를 범한다면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비참한 한국 정당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했다.

한국YMCA경남협의회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몽니로 337만 경남도민이 참정권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헌정질서 파괴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며 "경남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공백을 없애고, 도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하여 경남도지사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태그:#홍준표 지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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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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