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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1ㆍ2심 승소에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구룡마을 개발은 강남구가 주장해 왔던 대로 100%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2014년 8월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이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냈지만, 구는 10월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연내 구룡마을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주민이주

오는 2020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되는 구룡마을 조감도.
 오는 2020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되는 구룡마을 조감도.
ⓒ 강남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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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이번 대법원 승소로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구룡마을, 100%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2020년까지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민영개발 주장한 원고 측의 부당성 입증한 결과로 이제는 더 이상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를 실시 중이고, 올해 연내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주민이주를 완료하기 위해 강남구, 서울시, SH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은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가 2014년 12월 서울시가 수용ㆍ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해 사업 재추진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업 시행자로 SH공사를 지정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태그:#구룡마을, #공영개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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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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