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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이 지난 11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 돼 있는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에 설치한 4미터 규모의 등대모양 조형물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 청·일조계지 중구청이 지난 11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 돼 있는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에 설치한 4미터 규모의 등대모양 조형물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 <사진제공 인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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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새누리당 김홍섭 중구청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김홍섭 중구청장은 지난 10월 아트플랫폼 일원에서 '개항장 밤마실' 행사를 개최하면서 등대모양을 한 4미터 규모의 대형조형물을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에 무단으로 설치했다.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은 1880년대 인천 개항 초기 청나라와 일본인 거주지 경계 지역에 있는 계단으로, 서로 다른 두 나라의 건축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이에 인천시가 2002년 12월 기념물 제51호로 지정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4조(준용규정)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는 제35조 제1항 등을 준용해 관리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법령상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대신하게 했다.

즉,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이 시 지정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만큼, 중구청이 이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미리 인천시(문화재보호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뒤 설치해야 했는데, 중구청이 이를 어기고 설치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는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외에도 지정 문화재가 숱하게 있다"라면서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시의 허가 없이 조형물 설치나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지자체가 먼저 법을 뭉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런 뒤 "최근 들어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을 상업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빈번해지면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법까지 어기는 무분별한 이용에 경종을 울리고,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중구청의 조형물 설치가 문화재 현상 변경이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구청은 논란이 일자 "행사 이후 버리는 게 아까워 11월 초에 임시로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그 뒤 위법 논란이 부각하자 우선 해당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천경실련이 막상 검찰에 고발하자 21일 오전부터 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 중구, #청·일조계지 , #개항장문화지구, #인천경실련,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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