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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교사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는 인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한 사람(=교사자격증 소유자)을 말한다. 특히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거나 담당 업무를 부여받는 등, 정교사와 다르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러나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계약기간이 잘 안 지켜지면서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시사인천>은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들을 만나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선해야 할 사안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기자 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교사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교사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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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 가장 큰 불만 "지침 개정해야"

지난 7월 기간제 교사 채용 '쪼개기 계약'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대전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 방학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해 계약할 수 있게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학교 기간제 교사의 채용 실태를 조사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상 불합리한 점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교사들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는 것은 바로 '쪼개기 계약'이다. 계약 기간 중 방학이 포함되면, 학교들이 방학 전후로 기간을 나눠 계약을 체결해 방학에는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았다가 방학 기간에만 복직해 월급을 챙겨가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휴직하는 극소수의 정규직 교사 때문에 방학 기간을 계약 기간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천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기간제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하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고 있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지침에서 보듯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기간제 교사들은 한탄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계약 기간에 방학이 포함돼있을 경우 방학을 제외하고 계약 기간을 나눠서 하자고 제시하는 학교가 많다"며 "시교육청의 지침을 안다고 해도, 기간제 교사 입장에선 학교에 밉보일 경우 금방 소문이 나 다른 학교와 계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매해 학교 관리자 연수 시 기간제 교사 채용 시 방학을 포함해 계약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쪼개기 계약에 대한 민원은 한 번도 없었다"며 "정규직 교사가 방학기간에 복직해 월급을 챙겨간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계약직 신분 드러나지 않게 주의해야"

기간제 교사들은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가 게재되거나 학기 초 학생들과 인사를 할 때 기간제 교사라고 소개하는 등, 학기 초에 기간제 교사임이 알려져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바라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감을 면담해 이런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일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의 경우 많은 지원자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같이 올리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음 학교 관리자 연수 때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이 드러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없게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원 복지에서도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이 교직원 사망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별 대우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고 시 최고 1억 원을 보상하는 생명·상해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또한 연간 35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생명·상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B씨는 "인천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차별뿐 아니라 다른 지역 기간제 교사와 비교해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전처럼 기간제 교사 채용 실태 조사 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기간제 교사, #인천시교육청, #쪼개기 계약, #정규직 교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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