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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오후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참가한 일부 청중이 이주영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7월 31일 오후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참가한 일부 청중이 이주영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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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후보 측 관계자 박아무개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불법 동원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이주영 후보의 경선운동을 위해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해 청년응원단 30여 명을 모집했다. 제3자 명의로 작성된 모집공고에는 '일당 8만 원 및 식대 별도 지급' 등의 금품 제공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었고 박씨가 이와 관련해 참가신청 및 지원문의에 대해 안내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박씨가) 모집된 청년응원단을 관광버스로 합동연설회에 참석시켜 (이주영) 경선후보자의 이름과 선거구호를 외치게 한 후 그 대가로 13만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라며 "참가자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관계자는 정당법 50조 매수죄 위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기자들의 문의를 받고서야 (선관위의 검찰 고발을) 알게 됐다"면서 "생수 정도 나눠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정현 의원 측에서 제보한 사안이란 얘기가 있다"면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을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음해로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조직 동원 등 경선이 과열 양상이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선거인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태그:#새누리당 , #8.9전당대회, #이주영, #정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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