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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 초등학교의 부실한 급식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급식을 엉터리로 운영했다가 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후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A고교는 2013년 학교 급식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잘못 운영했다. 2013년 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녁식사 일수 등을 잘못 산정해 예산은 470일 치를 편성하고 실제로는 382일 치 급식비를 징수했다. 이에 따라 세입 예산 대비 세입 결산액이 1억 원 넘게 차이가 났다.

또한 급식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 징수액과 1인 1식 식품비를 고려하지 않아 식품비를 월별로 불균형하게 집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식품비(전체 학교 급식 예산의 71%) 보다 3% 초과해 집행했다. 결국 급식 예산에서 적자 3500여만 원이 발생했고, 이를 학교운영비로 메워야했다.

A고교가 2013년 집행한 식품비 단가를 보면, 1인 1끼 급식단가가 3300원인데 3월에는 식품단가를 2256원으로 시작했다가 4~6월에는 2500원대로 올라갔다. 하지만 7월은 1736원으로 확 떨어졌다가, 8월에는 4798원으로 세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후 9월 2647원, 10월 2330원, 11월 1931원, 12월 2244원 등으로 달마다 식품단가의 차이가 컸다.

2013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비를 원래 책정한 예산보다 3500여만 원 더 집행해 급식의 질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식의 질이 달마다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교육청은 당시 영양사에겐 징계, 행정실장 2명에겐 경고, 교장에겐 주의 조치를 취했다.

B중학교는 급식시설이나 설비비, 유지비 등을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가 부담해야함에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수익자(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의 일부로 연말에 소모품 구입 등의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는 2013년 연말에 급식 운영비(수익자 부담 경비 중 일부)로 책정된 예산의 50% 이상을, 2014년과 2015년 연말엔 급식 운영비의 31%를 몰아서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했다. 또한 2015년 말에는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가 부담해야할 급식시설 '운반 카' 구입비용 등 100여만원을 급식 운영비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B중 교장에게 당시 영양사 2명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8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학교 급식에서 적자 3500만 원이 나온 사례는 처음이다. 금액이 크기도 하고 식품단가 차이가 심해 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영양사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 급식, #인천, #인천시교육청,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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