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획하여 인터뷰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 기자말

2005년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설립을 위한 투쟁은 10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며 끝이 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이 내려진 2015년 6월 25일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고용허가제 폐지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주노조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거절했다.

이에 이주노조와 시민사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는 기만적 고용노동부의 태도에 분노했고 함께 연대해 투쟁했다. 그리고 8월 20일 이주노조는 합법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이 너무 간절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여 결국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본 기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이주노조설립 필증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썼다.

인터뷰에 답을 하고 있다.
▲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만난 김헌주 소장 인터뷰에 답을 하고 있다.
ⓒ 김영교

관련사진보기


아기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복도를 따라 낡은 2층 건물로 올라섰다. 나지막한 천장 덕인지, 이주노조문제와 관련된 격렬한 현재의 상황과는 달리 경산이주노동자센터는 아늑해보였다. 편안한 공기 사이로 '스탑 크랙다운', '고용허가제 폐지' 등이 적힌 카드들이 보인다.

그 옆에는 커다란 세계지도가 있고 몇몇 나라에 동그라미가 쳐져있다. 삐뚤한 글씨로 쓰인 '안녕하세요'와 그 옆에 알 수 없는 문자로 쓰인 카드들이 나란히 붙어있다. 두리번대며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리를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맞이한다. "더운데 맥주나 한잔할까요?" 가지각색의 언어들로 쓰인 카드처럼 가지각색의 모양의 잔에 맥주가 담긴다.

"10년 투쟁으로 얻어낸 대법원 판결...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와 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김헌주입니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는 2007년 4월 1일에 경북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건강권 확보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은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한국사회 내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이에 중심을 두고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조활동에 대한 준비 등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쁘시죠? 어떤 일로 그렇게 바쁘신 건가요?
"우선 7월 30일부터 대법원의 이주노조합법화 판결이 난 뒤에도 설립허가를 거부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그후 쭉 이주노조설립신고와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오늘(8월 7일)도 그것과 관련되어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중인 김헌주 소장
▲ 15년 7월 30일 대구고용노동청 앞 김헌주 소장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중인 김헌주 소장
ⓒ 김헌주 소장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이미 15년 6월 25일에 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설립허가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노조설립 문제는 고용허가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폐지를 주장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근로기간 내에 사업장을 세 번밖에 못 옮기고, 또한 그것마저 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독소조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성하는 제도거든요. 이렇게 제도문제로 양성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치라고 주장하며 강체추방을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정치투쟁이라 말하며 이주노조설립을 반려한 겁니다."

- 현 이주노조의 주장은 일반적인 노조에서 주장하는 근로조건개선문제와 연관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주노동자는 상식이 안 통합니다. 이걸 정치투쟁이라 하고 정치투쟁을 규약으로 내걸었다며 설립을 안 해주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면 정치투쟁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정치투쟁이다.' 하여튼 이주노조는 그것(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의 고용허가제 폐지 의제를 정치투쟁이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농성을 했습니다.

원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고용허가제를 하니까 고용허가제 내에서 비자가 있는, 고용허가제 내에 진입해있는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등록 노동자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도 버젓이 일을 하는데 그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주노조가 어려움 속에서 비합법노조로 2005년부터 10년간 버텨왔잖습니까.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다고 해서 노조설립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매년 한국 노동부로 권고를 보냈어요. 그러나 계속 '생깠죠.'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주노조설립허가를 내주고 나니 할 말이 없잖습니까. 핑계가. 그러니까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유입된 이주노동자=쓰다 버리는 5년짜리 장갑?"

- 아까 이주노조설립문제가 고용허가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고용허가제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고용허가제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제도들을 잠시 훑어야겠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88년 올림픽으로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는 전부 관광비자로 들어왔지요. 3개월짜리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나라도 제도가 미미해서, 확인되고 이러면 단속을 했지만, 단속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죠.

한국에 공장이 생기고 87년 민주화항쟁으로 불붙은 노동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환경과 임금들이 개선되었죠. 그러다보니 한국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업종이 왕창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계속 삼조호황을 타면서 산업을 발전하기 시작하고 한국사람들은 고임금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니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산업에 유입되기 시작했지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일을 했습니다. 밥도 서서 먹고 손가락이 잘려도 산재처리 안되고.......

그런 상황에서 91년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덮어 씌어 이주노동자들을 유입시킨 거죠. 원래는 2+1제도(연수생 기간을 2년으로 두고 근로자의 신분으로 1년을 근로하는 제도)였어요 그거를 1+2로 바꾸는 것도 맨날 농성하고 싸워서 바꿨어요. 산업 연수생이라는 것이 워낙 인권침해가 심했죠. 산재 안 되지요. 퇴직금도 없지요. 최저임금제도도 적용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때는 차라리 숙련된 미등록 노동자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일을 잘하니까. 그러다가 인기가 많던 숙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2003년을 기점으로 줄어듭니다.

2003년 당시에 정부에서 추산하기로 한국에 이주노동자 전체인구 40만 명 정도였는데 20%가 미등록이주노동자였어요. 한국정부가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로 본 거죠. 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선 일 년 동안 신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자를 준 뒤 등록된 이주노동자에게 일 년 뒤에는 반드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를 엄청 낮추고, 그 빈자리에 새로 사람들을 도입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2003년 명동성당에서 새로운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주노조는 이것은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뒤에 나가라는 서류에 도장 찍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합법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제대로 된 제도를 시행하라. 

이주노조는 2003년 말부터 380여 일 동안 명동성당 앞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폐지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두고 이거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결국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됐죠.

도입 당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단체들은 고용허가제도 또 다른 산업연수생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동안 회사를 마음대로 못 바꾸고, 또 바꾸는 경우에도 3번의 제한이 있으며 바꾸는 경우에도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많은 인권침해적인 부분을 개선시켰던 것은 사실이에요. 산업연수생제도는 정말 폭력적인 제도였으니까요. 산업연수생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라는 차악의 제도가 도입된 거죠."

- 80년대 무비자이주노동자부터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의 변화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일들도 상당히 다양할 텐데요. 소장님께서 이주노동자운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깊게 인상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성서공단 노조에 상근하러 간 날이 생각나네요. 그때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은 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는 날이에요. 두근대는 맘으로 청소하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있는데 7시부터 상담인데 6시 반부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짜장면 시켰다는 것도 까먹고 상담하고 진료소도 안내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저쪽 구석에서 짜장면이 불어터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앞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앞으로 고달프겠구나. 참 그 예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전화기를 끌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전화가 오면 대형 사고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야근하고 라면 하나 사먹으러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가 공장 덤프트럭에 깔려서 전화가 와서 달려 나갔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또 하나는 밤에 경산에 중산동이라는 곳 공장에 몰래 찾아갔는데 공장 주변이 다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더미를 파헤치고 기숙사에 들어가니 바닥이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거기다 그냥 카페트를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숙사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미등록체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보내느냐하면 출입국관리소로 보내져 추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쓰다가 버리는 걸레 쪼가리.' '쓰다가 버리는 작업용 장갑.' 딱 그 말이 맞잖습니까? 5년 동안 딱 쓰고 5년 지나고 나면 버리고. 장갑에 때 묻으면 버리듯이.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그렇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한국의 이주민정책은 철저한 배제와 통합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들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노동운동의 '주체'가 되기까지"

-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더 살에 닿게 느껴지네요. 동시에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주노동자하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시혜적 시선을 많이 가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시혜적인 시선이 정말 금기 되어야 하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도적인 차별을 일상적으로 받는 사람들 인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차별을 걷어내는 거지요. 제도적인 차별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주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제도니까."

- 사회의 보편적인 시선들 즉 이주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서 주체성을 빼앗기 위한 객체화 작업 같네요. 이런 시선과 환경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좀 들려주세요.
"다들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을 벌러 오는 거니까. 그러다가 한둘씩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치거나 부당한 일을 겪는 걸 보고 노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본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주노조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밑거름이 많이 됐죠. 그러다가 초반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체류자가 되어 추방을 당하고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노조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그래도 원래 마음이 착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한둘 모이는 거죠.

이주노조의 역사를 말하자면 처음에는 ETUMB(Equality Trade Union Migrants' Branch:평등노조)라고 있었어요.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조합이었는데, 당시 이주노조가 가입할 틀이 없어 평등노조에 이주노동자 지부형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앞서 말했던 명동성당 농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조는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한국말도 많이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낳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MTU(Migrant Trade Union:이주노조)가 탄생하게 된 거에요."

-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러 왔던 이주노동자가 부조리를 목격하고 노조를 세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주노조가 있기 전에도 이미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나요?
"민주노총 안에서 이주노조 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아니에요.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여러 분야 중 하나인 셈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들이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대구 성서의 삼우정밀이라는 훌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속노조 사업장인데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인노동자와 같이 유니온 샵형식을 빌려 조합원 가입을 시켰습니다. 모두 노조 조합원이 되고 나니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가 달라졌습니다. 당장에 최저임금 적용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삼우정밀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어쨌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기 부담되니까, 제도권 안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일하다 돌아가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고용되어야 한다는 단체협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주노동자가 일이 끝나고 돌아가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내가 아무리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도 노동부에서 쿼터(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이주노동자의 인원을 정해줌)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협상이 오히려 사업장 내 이주노동자들을 줄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온 거죠."

- 현재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8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는데요. 앞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모든 사람이 이주노동자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때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선 바닥부터 채워져야 할 테고요. 그러니 한국 사회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바닥인 이주노동자가 마주한 사회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특히 한국 노동운동, 혹은 노동자 관련해서 우리사회가 좀 더 진보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사람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재됩니다. 싸우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토크콘서트>가 10월 4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태그:#이주노조,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체류자, #불법체류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