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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화율이 비교적 낮은 부산, 경남과 대구지역에 부임케 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 공직자로서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하겠다. (2009년 9월 대구기총 기도회)
#. 지금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에는 기독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천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법무부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7월 국민일보)
#.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전도하는 신우회로 성장해 '검찰 복음화'에 힘쓰겠다. (2003년 5월 한국기독신문)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메르스 정국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박근혜 정부의 6번째 총리로 임명될 수순을 밟고 있다. 황 총리후보는 자료제출 거부, 부실 제출로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그는 3일 간의 청문회 기간 동안 전관예우와 사면로비 의혹, 19금 수임기록 내역 의혹, 병역면제 논란, 국정원 댓글 수사팀 외압 의혹, 교회법 우선과 노골적인 복음화 주장 등의 종교편향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는 황 총리후보가 그대로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의혹과 논란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황 총리후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교편향 논란도 단순 사과에 그치며 슬쩍 넘어갔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에 이어 또 다시 고위 공직자의 헌법정신 위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과 황교안의 닮은꼴은 헌법정신 위배

이명박 정부시절 기독교 편향 논란으로 사상초유의 범불교도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1만명의 스님과 20만명의 불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며 종교차별을 금지하라고 외쳤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당시 몇몇 스님은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부당함을 알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종교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를 직접 낭독했다. 청계천 준공식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에 먼저 목사님 모시고 준공예배를 드리고 테이프를 끊었다'고 자랑했다.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부산의 청년부흥회에 동영상 축사까지 보냈다.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먼저 달려간 곳이 '한기총'이었다.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종교 간 화해와 상생을 위한 서약서', '종교자유 및 정교분리 대국민 서약서'마저 서명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황교안 총리후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가 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는 한 마디로 교회법이 헌법위에 있다는 그의 왜곡된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황 총리후보는 종교인 과세와 교회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적극 비판했다. 목회자의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 현저히 다르다고 일갈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봉사자이므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그의 발언 '최고의 선교는 위험이 따르며 공격적이다',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시행해야한다' 등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범종교인연석회의가 나서 황 총리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황교안 내정자는 인권수호의 보루인 법무장관으로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 등 인권향상을 위한 발자취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단지 공안통으로서의 경력에 충실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며 "공안보다 더 무서운 종교적 신념의 공직자의 정교분리 헌법정신과 국민통합 훼손을 경계한다. 국민대통합이 아닌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격적인 선교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분열 초래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이명박 정부 이후 노골화된 공권력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종교 근본주의가 문제다.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하고 선악놀이가 체질화 된 근본주의에 뿌리를 둔 배타적인 독선과 공격적인 선교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사회분열을 치유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가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초래될 것이다."

황 총리후보는 더 이상 종교 근본주의에 함몰돼 왜곡된 종교관으로 복음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이자 공인 신분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공인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권력, 즉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타종교를 믿는 이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종교 간의 이해와 관용은 사회통합과 평화를 위한 기본조건임을 황 총리후보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태그:#황교안 총리후보, #종교편향, #복음화, #정교분리,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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