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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비 지급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등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은 출산휴가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자가 출산을 위해 얻는 유급 휴가로, 보통 90일을 신청할 수 있다.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시교육청 소속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정규직은 출산휴가 시 사업주 부담 급여와 대체인력 임금을 시교육청이 전액 책임지지만, 학교비정규직은 학교가 책임지는 데서 비롯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학교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체인력의 임금을 마련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자체 수익이 거의 없는 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원 없이 대체인력 임금 몇 개월 치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은 출산휴가를 신청하려할 때 학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학교기본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학교비정규직이 아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목적성 사업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교육복지사 같은 직종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지역 한 학교의 비정규직은 "학교는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이 어려우니, 교육복지사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다른 교사들이 업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 또한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출산휴가 관련 비용을 당연히 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저출산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차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출산휴가 신청 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있어 출산휴가 관련 추가 비용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 등으로 교육부에서 비정규직의 인건비도 정규직처럼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교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출산휴가, #비정규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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