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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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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선 공약대로 장관급 고위인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의 운신 폭을 스스로 좁혔듯 청와대와 행정부도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의도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2년 9월 1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공약한 특별감찰관 제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면서 "현재의 특별감찰관법은 당시 박 후보가 제시한 특별감찰관의 규율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임을 감안해 당시 공약에 맞도록 법률을 제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개정안에 감찰대상으로 포함하겠단 얘기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균형'으로 설명했다. 그는 "당초 법을 만들 때 공약보다 대상을 축소했다가 이제서야 원상복구하겠다고 나선 계기가 있나"라는 질문에 "김영란법 통과에 발맞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완결판이라고 생각해 양측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찰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영란법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정부 고위직이 빠질 수 없다, 오히려 동참하고 더 모범적인 처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식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미진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현재의 권능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보면 할 말이 없는 거다"라면서 "누군가는 임명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일축했다.

여야 모두 '김영란법' 통과에 환영...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합의해야"

한편, 여야는 이날 '김영란법' 통과에 모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깨끗한 공직 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큰 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고 평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통과가 정상화를 통한 사회 신뢰자본의 구축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으로 국가가 선진화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비선실세 인사개입 논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때,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비선실세는 발도 못 붙이게 하도록 청렴한 사회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법안"이라면서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 역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직사회 부패방지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라면서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가 포함된 김영란법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중 하나인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거론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호칭이다.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만인 지난 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당초 정부안보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시기도 앞당겼다. 일단,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됐다. 직접 대상인 186만여 명 외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 명이 적용대상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를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경우에도 처벌 가능토록 했다. 특정 공직자의 가족이 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300만 원 초과 수수시 공직자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이 이 조항의 '가족'에 포함된다.

부정청탁 유형도 ▲ 인허가 부정처리 ▲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 공직자 인사개입 ▲ 직무상 비밀 누설 ▲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 국공립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태그:#이완구, #김영란법, #특별감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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