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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홍가혜 결심공판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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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의 수중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방송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26)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홍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4월 23일 구속된 뒤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방대한 분량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3시간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0여명의 방청객이 재판을 지켜봤다. 변호인 측 최후변론과 홍씨의 최후 진술이 끝날 때 방청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세월호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의 글을 올리고 방송과 허위 인터뷰를 해 구조담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 초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홍씨 변호인 측은 "미네르바 사건 이후 유언비어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홍씨의 주장 중 많은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해경청장, 서해지방청장, 홍보실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홍가혜 씨 결심공판이 열리기를 방청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 홍가혜 결심공판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홍가혜 씨 결심공판이 열리기를 방청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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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홍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조를 촉구하며 현장의 사실을 알린 이유로 기소와 체포를 했다"면서 "구속 과정에 연예부 기자를 동원하고 (나를)'거짓으로 여관을 전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능한 해경이라고 질타를 받으며 해체되었고, 어떤 부분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본인들조차 모르면서 이제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정부와 언론은 저를 난도질했고 인격살인을 했으며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대한민국에 법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한다"면서 "독특하고 오지랖 넓지만 평범했던 27살의 홍가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마쳤다.

홍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그:#홍가혜, #해경명예훼손, #홍가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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