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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사진으로 남은 고 신해철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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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가 의료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신씨의 수술을 맡았던 스카이병원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스카이병원 측과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병원 측 변호인은 "신씨의 심낭(심장을 감싸는 주머니)에 구멍이 생긴 것은 우리가 했던 복부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소장 구멍에 대해서는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해철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장이 터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환자의 잘못된 대처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병원 측의 이같은 반박에 대해 '음식물을 먹었다고 소장이 터지지는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들 역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천공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병원 "우리는 복부 수술만... 심낭 천공은 아산병원 문제일 것"

국과수는 3일 부검 후 신씨의 시신에서 2개의 장기 천공(구멍)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망 시점에 심낭에 0.3cm 크기의, 소장에 1cm 크기의 구멍이 있었으며 두 개 모두 사람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병원의 의료과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표였다.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스카이병원 변호를 맡고 있는 박아무개 변호사는 이에 대해 4일 "복부 수술 시엔 심장이 있는 가슴 쪽을 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스카이병원 수술로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낭에 구멍이 뚫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소장 천공도 스카이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신씨가 금식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서 장에 구멍이 뚫렸다고 설명했다.

심낭 내에서 깨 등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논란을 낳았던 위축소 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위밴드 수술 당시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 측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금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도 소장 천공의 원인이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검 발표를 맡았던 최영식 국과수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사람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두고 더욱 자세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스카이병원 측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이날 <CBS>와 한 인터뷰에서 "(신씨가 심정지로) 응급수술을 받을 때부터 심장 안에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면서 "스카이병원 변호사의 말은 책임 전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장기 수술 후 생긴 구멍... 의료인 과실 인정 많아"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3일 오후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 고 신해철씨 부검 직후 브리핑을 통해 '복막염 및 심낭염에 따른 합병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우선 판단한다'고 밝혔다.
▲ 고 신해철 부검 브리핑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3일 오후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 고 신해철씨 부검 직후 브리핑을 통해 '복막염 및 심낭염에 따른 합병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우선 판단한다'고 밝혔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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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변호사들도 박 변호사의 부검 결과 반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는 "장 천공은 음식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력에 의해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신씨가 받은 장 협착 수술 같은) 유착 박리수술의 경우 메스나 다른 도구로 커팅(자르기)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다"면서 "통상 장기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긴 천공은 의료인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심낭에 난 구멍 역시 아산병원보다는 스카이병원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씨의 경우 소장 구멍에 의한 복막염이 손상된 횡격막 사이로 구멍난 심낭에 도달해 심낭염으로 발전됐고, 그 때문에 심정지(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신씨는 심정지 때문에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심낭 구멍이 아산병원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장과 심장은 가깝기 때문에 박리수술을 하다가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미담의 윤혜정 변호사 역시 "스카이병원 측 해명이 논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씨가 받았던 복강경 수술의 경우 가느다란 관 같은 기구를 배 속에 넣어 시술하는데 시술자가 실수했을 경우 횡경막을 뚫고 심낭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위 축소수술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위는 횡격막 바로 아래쪽에 있다"면서 "직접 부검을 한 국과수에서 심낭 구멍이 난 모양도 확인해서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소송 결과는 예측 어려워... 환자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변호사들은 부검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국과수 쪽 손을 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내용으로 신씨 유족과 스카이병원 간 의료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소장 천공 등 국과수 부검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주원의 전현희 변호사는 "수술 중 과실 부분은 의학적인 논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료기록부를 보면 환자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료소송은 크게 수술 등 의료 행위 과실에 대한 소송과 환자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2가지로 나뉜다. 스카이병원이 신씨에게 위 축소수술을 시행하면서 본인 및 가족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일단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문제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제한적이다. 정현석 변호사는 "위 축소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과 신씨의 사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경우는 위자료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의료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최고 8000만 원 정도다.


태그:#의료소송, #신해철, #아산병원, #스카이병원,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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