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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 시도교육감들 "어린이집 보육료, 중앙정부가 부담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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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오후 4시 30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조 1429억 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부담주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은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즉,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예산 0원 결정

사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0원'을 결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으로 3조 1000억 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결국 모든 몫은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 소요 예산을 시도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다"라며 "특히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 재정에서 부담 하도록 해 교육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거기다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 3475억 원(2013년도 세손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 7000억 원 반영으로 인한 것) 감소되기도 했다. 반면 교육부가 직접 다루는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조 8821억 원 늘어난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손결손분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세입 중 90% 이상이 의존수입으로,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국가 주도의 교육관련 정책 사업이나 초중등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걸 알면서도 예산을 교육청 부담으로 미루는 건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누리 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소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야당 교문위원들 "모든 수단 강구해 시도교육감 요구 관철시킬 것"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도 "교육부가 조속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2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를 한 푼도 늘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이어 "내년부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던 보건복지부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이 폐지돼 2015년 누리 과정 사업비 약 4조 원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이명박근혜 정부는 3~5세 누리과정의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 지원없이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떠 넘겨 지방 교육청과 학교의 고통만 가중시켜 왔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야당 교문위원들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향후 유아 및 초·중등교육현장에서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들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시도교육감, #보육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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