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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군대 내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또 다른 윤 일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 시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군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최근 5년간 군대에서 639명에 달하는 군인이 사망하는 등 여전히 군대는 억압과 부조리가 가득한 곳이자 구타와 가혹행위·성폭력이 만연한 곳"이라면서 "군대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도 어떻게 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군 인권문제 해결 위해 법·제도 제정운동 펼칠 것"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천명한 공동행동은 군대 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제정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군대에서는 '군사 기밀유지'라는 명분 아래 기본 법 질서가 무시되고 정당한 목소리들이 억압되고 있다"라면서 "심지어 군대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구제 절차보다 군 내부적 입장과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군인인권기본법을 제정해 군대 내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국방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수사·기소·판결까지 지휘관에 의해 통제되는 군사법제도는 전면 개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군의 날' 전날인 오는 30일 대한문 앞에서 '윤 일병과 또 다른 윤 일병을 위한 추모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 입법청원과 군대 내 인권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태그:#군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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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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