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학대' 논란이 인 KBS 2TV <연애의 발견> 1회의 한 장면

'토끼 학대' 논란이 인 KBS 2TV <연애의 발견> 1회의 한 장면 ⓒ KBS


KBS 2TV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이 토끼 학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에 <연애의 발견>의 수사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18일 <연애의 발견> 방영 직후부터 20일 오전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사인 JS픽쳐스와 KBS에 촬영에 사과 방송과 사용된 토끼의 생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20일 오전 JS픽쳐스로부터 '토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에 대해 (동물자유연대에)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확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전달받았다"며 "토끼가 폐사했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46조에 따라 벌칙 대상"이라고 설명한 동물자유연대는 "즉 해당 동물이 해당 동물이 방송 촬영에서 행해진 행위 때문에 폐사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서 규정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토끼 치료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수의사들로부터 '방영된 행위는 토끼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견을 들었고, 제작사가 거듭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생사를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동물자유연대는 "가격이 싸다고, 몸집이 작다고 생명의 무게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장면은 <연애의 발견> 1회에 등장한 것으로, 술에 취한 한여름(정유미 분)이 길에서 우연히 토끼를 발견해 강태하(문정혁 분)의 집으로 데려가 샤워기로 목욕을 시키는 장면이다. 방송 이후 시청자의 항의가 거세지자 KBS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 토끼를 물로 씻기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젖게 만든 것은 제작진의 무지와 부주의의 결과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연애의 발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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