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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김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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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학여행 중 잠을 자다 갑자기 학생이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될까?

1심 법원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된다'며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여고에 다니는 A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쓰러져 투병하다 끝내 숨졌다.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부모인 유가족이 공제급여지급을 신청하자 이를 반려했다. '취침 중 일어난 일'로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관련 기사: 수학여행 갔다 뇌사상태, 학교 책임 없다? )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방법원 제 12민사부(재판장 정선오)는 최근 숨진 A학생의 학부모가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신청한 '공제급여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제급여와 위자료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고가 수학여행 중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법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학여행 중 취침시간도 명백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숨진 학생이 사망원인이다. A학생은 잠을 자다 새벽 4시경 갑자기 일어나 걷는 듯 하다가 쓰러졌고 약 20분 후 심정지 증세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후 2개 월 가까이 투병하다 사망했다.

법원은 "숨진 학생이 대전에서부터 12시간 간 이동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수학여행 도중 갑자기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안전공제회는 유가족인 원고 측에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변호사 신상훈)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사고가 교육활동으로 인한 외부 작용이 주된 원인이 된 경우 뿐 아니라 학생의 지병이 주된 원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거부 등 폐쇄적 운영 시스템 개선 여론 커질 듯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운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가 사고에 대한 보상 거부, 청구권의 학교장 독점, 교육공무원이나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 공제회 운영 시스템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며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법률과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되는 학교안전사고는 한 해 평균 1700여 건에 이른다.

숨진 A학생의 유가족은 해당학교에 대해서도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태그:#수학여행,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공제급여,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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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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