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아무개(34)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됐다.

고등군사법원 제2부(재판장 강정우 대령)는 지난 18일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규정에 현역 대통령이 포함되고, 관련 조항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중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가카새끼", "쥐새끼" 등 비속어를 사용해 이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는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군 검찰은 "대통령은 상관이 맞고, 상관인 대통령에게 저속한 표현을 썼다"며 지난해 9월 이 중사를 기소한 바 있다.

"상관모욕 허용하면 군 지휘체계 무너져... 허용할 수 없다"

이 중사 측(이재정 변호사)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단순히 상관모욕이라고 표현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주는 등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측은 "관련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고,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고, 항명죄와 형법상 모욕죄와 비교해 가중처벌하여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군형법상 보호법익이라고 규정한 뒤,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와 8조,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 등을 근거로 "상관에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통령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군통수체계 유지를 위한 군형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다.

고등군사법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일축했다. 군사법원은 "상관모욕을 허용하는 것은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상관모욕을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관련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상관에 대한 공연한 모욕을 허용할 경우 군 조직의 질서를 회복하기 힘들고, 한번 무너진 군의 지휘체계와 사기로 인하여 국토방위와 국가의 안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조항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거듭 상관모욕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관련 조항으로 인해 군인들이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가 관련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국가안보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에는 현역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군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 등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법원의 판단은 상관모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중사와 이아무개(29) 대위의 항고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관모욕죄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다시 촉발할 전망이다.   

한편 이 중사에 앞서 상관모욕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육사출신 이아무개 대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늘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태그:#상관모욕죄, #MB모욕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군사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