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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술 핑계를 대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B(19·여)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이 술에 취해 집으로 먼저 가자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잡고 내려와 창문을 통해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05년 9월 서울 구의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C(21·여)씨의 방안으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를 명했다.

A씨는 "두 차례 범행 당시 모두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심신미약과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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