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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8대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이른바 당채 발행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문국현 전 의원이 선거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MB의 남자'로 불리던 당시 한나라당 거물인 이재오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 전 의원에게 부당하게 당채를 발행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문 의원은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문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 11월 문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1500만 원과 선거비용 보전금 8797만 원 등 총 1억297만 원을 반환할 것을 고지했다.

그러나 문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는 무관한 비례대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한 것이므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10년 5월 문국현 전 의원이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도 2010년 11월 1심 판결을 유지하자, 문국현 전 의원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의원이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문국현 전 의원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에서 규정된 '당해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료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란 당선인이 출마한 특별한 개별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해진 모든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인 전체로서의 당해 선거를 일컫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문국현, #선거 보전비용,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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