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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7일 “교과부가 학생들의 다른 징계 처분과 달리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수원의 한 고등학교 체육시간 모습.(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7일 “교과부가 학생들의 다른 징계 처분과 달리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수원의 한 고등학교 체육시간 모습.(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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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창의(경기6) 교육의원이 17일 "교과부가 학생들의 다른 징계 처분과 달리 학교폭력 징계내용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이 조사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각종 일탈행위로 학교 학생선도위원회(학생선도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처분된 학생보다 10배 이상 많았다"면서 "그러나 징계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교권침해·절도 등 각종 일탈행위로 초중고교 학생선도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두 4만1670명(3만1929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별 일탈행위는 흡연이 1만7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에 대한 대항 및 교권침해(지시 불이행) 2592건, 절도 2019건, 시험부정 행위 606건, 음주 570건, 불건전 이성교제 167건, 학교폭력을 포함한 기타 2918건이었다.

징계처분 내용을 보면 교내봉사 2만5416명, 사회봉사 9777명, 특별교육이수 5389명, 출석정지 3086명, 퇴학처분 359명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9월 현재 2만5172건이 학생선도위에 회부돼 3만1215명이 5단계 유형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달리 지난해와 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 인원은 지난해 4001명(1468건), 올해 2441명(1260건)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학생선도위 징계처분 규모는 학교폭력자치위 징계처분과 비교해 회부 건수는 최고 22배, 학생 수는 최고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같은 기간 학생선도위로부터 출석정지·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6523명)은 학교폭력자치위의 학교폭력 중징계 처분 학생(627명)보다 10배가 넘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조사결과 학생선도위에서 징계 처분된 학생들의 징계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선도위에 회부된 사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학교 측이 학생부 기재에 따른 문제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조치는 폭력적 대책”이라고 비판한 뒤 "교육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조치는 폭력적 대책”이라고 비판한 뒤 "교육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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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중대한 일탈행위로 학생선도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자치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중징계 처분된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데도 교과부는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만 학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처벌"이라며 "교과부는 학생들의 각종 징계처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법률에 따른 합당한 교육적 처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초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학교폭력자치위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지침을 전국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졸업 후 5년간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기록 보존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에 대해 대학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 문제와 함께 형평성 및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은 지난달 중순 학생부 기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자 학생부 기재보류를 직권취소하고 지난달 28일부터 감사반을 투입, 해당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작성·관리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 '보복특감' 논란이 일었다.

특히 17일간 교과부 특정감사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전면에 나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조치는 폭력적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적 대안마련과 이주호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교과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초 국가인권위는 교과부에 학교폭력 징계내용의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중간 삭제제도 도입 등 관련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학교폭력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태그:#학교폭력, #학생선도위, #중징계, #학생부, #이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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