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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모든 주취자는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자가 아니다."

지난 7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등 25명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주취자로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주취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라며 "주취자를 정신질환자로 내몰고 강제입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주취자를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주취자에게 치료와 재활명령을 내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하여 주취자의 안전과 사회 공공질서의 안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은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게 된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주폭' 문제를 제기한 데 화답이라도 하듯 주취자를 정신질환자로 내몰고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주취자가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해도 본인이나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제입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도 어긋난다.

이 의원은 또 "경찰도 통제하기 어려운 주취자를 병원에 이송하면, 다른 환자나 의료진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주폭'의 낙인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정신보건법 개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태그:#주폭, #주취자, #정신보건법, #이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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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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