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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그 동안 공직자의 뇌물관련 뉴스에서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던 '대가성 없는 돈'이라는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의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되어있는 관련 법령(형법,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 공직자행동강령 등)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제8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그 직무에 있어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사업자등은 제3자(재직 중인 공직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그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탁이나 청탁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차원이라는 차원으로 제재대상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에는 금품제공자와 해당 공직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나 징계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에서 재직당시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간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공직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외국의 입법 사례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 209조에서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 정부외의 출처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독일은 '형법' 제 331조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을 통해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청탁관행이 개선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후 적발에만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진국형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10월2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태그:#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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