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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당(자료사진).
 국회 의사당(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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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민생은 없다.

국정조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견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21일째 국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도 본회의 이후 3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19대 국회는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지난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늑장 원 구성' 관례를 연장시켰다.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이견으로,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

19대 국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18석 배분 문제가 원 구성 협상의 난관이었다. 하지만 이후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 민간인 불법사찰 ▲ 정수장학회 ▲ 언론사 파업 ▲ 4대강 사업 ▲ 맥쿼리 특혜 의혹 ▲ 박지만씨 부부 저축은행 사건 연루 의혹 등 6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원이 새누리당의 이유 없는 생트집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 여론대로 민간인사찰, 내곡동 사저, 특히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학하면 학생은 무조건 공부하러 학교에 가야 하는데, 맛있는 것 안 사준다고 못 간다고 버티면 나쁜 학생"이라며 "(민주통합당이) 구태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 구성 협상은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을 둘러싸고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됐다. 20일 현재 새누리당 의원 150명 중 144명이 세비 반납에 동참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개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의원들이 세비 반납에 적극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새누리당이 해낸 것"이라며 "(민주당의) 다급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수준에 맞는 쇄신을 위해 하루 빨리 등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규의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대선가도에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고 '박근혜 방탄 국회'를 하려다 보니 세비 반납까지도 줄 세우는 촌극이 연출됐다"며 "국민 앞에 장난치지 말라"고 지적했다.

먼지 쌓이는 민생법안... 대법관 공백사태 우려도

원 구성 지연은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일 현재 법안·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226개의 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당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지난달 30일 앞 다퉈 제출했던 민생법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다.

4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안대희·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김병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김신 울산지방법원장·김창석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늦춰지면, 대규모 대법관 공백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4인 공백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대법원 재판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4인이 결원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합의체의 특성상 결원상태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대다수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되는데 1부는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해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태그:#국회 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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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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